
<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(2026년 6월) >
o EU 집행위원회는 「AI법」 제6조(고위험 AI 시스템 분류) 제5항에 따라 AI 시스템 공급업체 및 시장감시당국 등이 특정 AI 시스템의 고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
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 (’26.5.19 ~ 6.23)
- EU 「AI법」은 EU 제품 안전 규제(부속서 I)의 적용 대상에 내장된 AI 시스템 또는 특정 부문(부속서 III)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‘고위험’으로 분류하여
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등 의무사항을 부과
o 동 가이드라인 초안은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전반에 대한 개요, 제품 안전 규제(부속서 I) 기반의 고위험 AI 시스템 범위, 8개 부문별(부속서 III)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사례 등 총 3개 문서로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