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
「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금년도 교육에 활용된 자료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 PPT 자료 >
(첨부파일) 2025년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자료 - 1
(첨부파일) 2025년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자료 - 2
< 동영상 자료 >
[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]① - 위치정보법 개요 및 등록·신고 대상🔍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_8FUNGuomzw
[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]② -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👀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qP7PH8kBg8
[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]③ - 사물위치정보사업,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✨
https://youtu.be/oThTuyA8in8?si=rdUecNovjuh1Q5yC
[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]④ -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주요 의무사항📢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SudigyzVrM
[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]⑤ -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🔔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bum6-WFefz4
추가적으로 위치정보법 고시에 따라 위치정보보호 정기교육은 연1회로 권고드리며, 아래와 같이 교육 증빙을 안내드립니다.
- 교육대상 : 위치정보관리책임자, 위치정보취급자
- 교육방법
방법① : KISA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참석
방법② : LBS DAY 행사 내 교육세션 참석(참석신청 방법 안내 예정)
* 일시 : 2025년 12월 17일(수), 10:00~17:00 (교육세션 : 14:00~15:00) / 장소 :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컨벤션
방법③ : KISA YouTube 위치정보보호 교육 시청
방법④ : KISA PPT 자료 또는 자체제작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추진
- 교육증빙
방법①,방법② : KISA 교육수료증
방법③,방법④ : 교육 추진 계획(교육대상, 목적, 내용, 일정, 방법 등이 포함된 내부 결제) + 교육자료 + 참석확인서(수료 명단, 서명 포함) + 교육 현장사진 등
- 교육 관련 FAQ
Q1.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?
A1. 대체는 불가합니다. 다른 교육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나, 위치정보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Q2.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?
A2. 위치정보관리책임자, 위치정보취급자 전체가 대상입니다.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와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| 근거 법령 :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[시행 2022. 6. 9.] |
| 제5조(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)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6.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가 제1항의 지침(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방침, 기준, 계획 등을 말한다)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