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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발신번호 변작,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